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려면 사전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법정교육을 수료 후 영업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만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리브퓨어코리아의 모든 IBO들께서는 반드시 관련 교육을 수료하시고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사이트(http://edu.khsa.or.kr)에 접속하시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교육(2시간)을 신청하여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수료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수료증을 가지고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시어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사이트(http://edu.khsa.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동법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제3호가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