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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증보험

[Mutual aid association guarantee insurance]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인 공제 계약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판매한 후,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이하 ‘수혜자’)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이하 ‘청약철회 등’)나 공제 계약자의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대금 환급 의무를 공제 계약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액의 90%(1인에 대한 보증금액의 한도는 보증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매 3월의 기간 동안 1천5백만 원),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100%(1인에 대한 보증금액의 한도는 보증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매 14일의 기간 동안 6백만 원)의 보상을 보증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신문, 공제조합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macco.or.kr) 또는 공제조합의 보상문의 전화번호(02-3498-4953)를 통하여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피해보상 약관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수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조합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리브퓨어코리아는 상기와 같이 개정 된 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IBO 고용보험(실업급여),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다단계판매회사의 어소시에이트로 등록하여 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분에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곧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가 되어 자신의 의료 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 입니다.
이는 당 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다단계 회사의 어소시에이트는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BO로 등록이 되면 총괄납부관리 대상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나 개별 등록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총괄납부관리 대상자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그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고 그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관리해야 하고, 개별 등록자는 개별적으로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회원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걸로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즉, 의료보험 공간에서도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회원들에게도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