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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안내

[2010.05.17]


 


회원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회원 분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을 수료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하오니,


교육을 수료하시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접속하기(www.hfood.or.kr)


2. 교육 신청하기


3. 교육 일정 선택하기


4. 개인 정보 입력하기


5. 입력내용 확인하기


 


<주의사항>


1. 교육비는 온라인 결재 또는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교육당일 본인의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교육에 늦으시거나, 중간에 이타라실 경우, 교육 수료증으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제품을 판매 할 각 시/군/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0년 상반기 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