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 리버
₩58,800
(부가세 포함)
피로에 지친 당신의 간 건강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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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리버 (*** Live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퓨어리버)

생산자 및 소재지,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원 : 코스맥스엔비티(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663번길 127-16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판매되는 제품에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별도 표시되어 있으며, 개봉 후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 정확한 제조일자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시려면 ㈜리브퓨어코리아 고객센터(전화: 080-205-219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단위별 용량(중량), 수량

36g(400mg x 90캡슐)

원재료명 및 함량(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포함)

수산화마그네슘, 밀크씨슬추출물(이탈리아산), 프락토올리고당(중국산), 회향추출분말(중국산/회향추출물, 덱스트린), 차전자피분말(인도산), 두충분말, 생강추출분말, 민들레추출농축액분말, 숙지황추출분말, 아티초크분말, 바질추출분말, 옥수수수염, 강황추출분말, 당귀분말, 고추분말, 감초추출분말, 서양산사자추출물분말, 정향분말, 히비스커스추출분말, 황기추출분말, 우바우르시잎추출분말, 알팔파추출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칡뿌리추출농축분말 [캡슐기제]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영양성분(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한함)

1회 섭취량 3캡슐(1,200 mg) 열량 0kcal, 탄수화물 1g 미만(0%), 단백질 0g(0%), 지방0g(0%), 나트륨 0mg(0%), 실리마린 130mg, 마그네슘 97.7mg(31%))

※ ()안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임

기능정보

밀크씨슬추출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그네슘: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1일 1회, 1회 3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신, 수유부나 의약품을 섭취하시는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4.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이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해당 없음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의 문구

해당 없음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080-205-2193

거래조건에대한 정보

제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1.      주문 완료 후, 입금이 확인되면 주문이 확정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통상 1~2일 사이에 요청하신 배송 주소로 배송됩니다. 참고로 배달 소요일자 계산에서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2.     소비자 과실(주소 허위기재, 미 수령, 배달거부, 배달장소 미 기재)에 의해 상품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품질보증서\\\" 에 따른 당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보호 외 품질보증조건 및 부품 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제품에는 \\\"소비자 보호법\\\" 제 8조에 의거 품질 표시에 관한 내용과 품질 보증조건 및 부품 보유기간을 표시한 품질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3.     민원 상품의 훼손, 변질 및 기타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 등 구매 증빙서류와 소정양식을 첨부하여 판매인에게 반환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모든 판매원은 소비자 보증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마다 소비자에게 소비자보증 수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철회의 방법

1.      청약철회 행사 방법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과 용역을 반환하고자 하면 반환할 제품과 동일제품의 구매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환불금액은 기 지급된 장려금을 공제한 뒤 결정됩니다. 반품은 계약을 체결한 날(평소 대금을 지급한 날로 본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허용되며, 반품시 기간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3개월경과 시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간 수수료 없음

2)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당해 재화 대금의 5퍼센트 공제

3)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 당해 재화 대금의 7퍼센트 공제

2.      소비자가 IBO와의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IBO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철회 등을 합니다.

철회의 효과

1.      청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이미 인도받은 제품 또는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요청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경우 그 환급할 금액이 회사가 IBO로부터 수령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IBO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BO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청약철회를 하여 대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법정수수료와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IBO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고, IBO는 자신의 하위IBO들에 대한 제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접판매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보상

회사가 정당한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사가 부도, 파산, 폐업 등의 사유 등에 의해 청약철회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직접 판매공제조합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연락처:02-566-1202, 홈페이지www.macco.or.kr) 다단계판매원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품하려는 재화 등과 함께 재화 등의 구매 시 회사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에 병기하는 공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번호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ARS서비스(02-566-0229)나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화 후 2개월 이내엔 5%, 2개월경과 후 3개월 이내엔 7%의 기간 공제 후 대금지급금액의 70%까지 직접 판매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공제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1인당 최대 수령 가능한 공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